학생자치회 회칙/2023.4.14 (r2)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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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생회]] 회칙이다. [[2025 학교제규정집]]의 V. 학생자치회 및 생활교육의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으며, 131 페이지부터 적혀 있다.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되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며, 학교생활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자치 능력을 바탕으로, 학교 발전을 위하여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태도를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칭)''' 본회는 [[인천과학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이거나 등교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4조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각 종 회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해야한다.[* 이거 적은 사람이 띄어쓰기를 안 해 놨다.]

'''제5조 (지도기구)''' 본회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으로 구성되는 지도자문위원회를 둔다.

'''제6조 (기능)''' 본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생자치회 자치활동 관련 의사결정
 2. 학생자치회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3. 자유로운 학문적 탐구활동 및 국내.외 교류
 4. 건전한 인곽 생활 문화 정체성 확립
 5. 학생 [[봉사]] 활동과 교내·외 미화 및 복지 계획 수립 추진
 6. 학교 또는 주변의 각종 재난 방지 및 지원 활동
 7. 교내.외 학예 활동 계획 추진
 8. 기타 학칙과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

===제2장 학생회 부서 및 임원 ===

'''제7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2학년 1명, 1학년 1명)
 3. 각 부의 부장, 차장 각 1명.

'''제8조 (부서)'''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업무를 관장한다.

|| 부서 || 활동내용[* 원래는 모든 활동 내용 사항에 앞에 동일한 점표 '*'가 붙어 있는데 여기 문법이랑 안 맞아서 괴상하게 표기되었다. 알아서 잘 읽어라.] ||
||'''1. 총무부''' ||*학생회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br]*학생회 예산 및 결산[br]*학생 운영위원회 운영[br]*학생회 회의록 및 각종 문서 관리[br]*학생회 각 부서 이견을 조정하고 부서 간 협조 체제 구축[br]*각 부서의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
||'''2. 과학부''' ||*과학, 정보, 수학 분야의 자유로운 탐구활동 및 각종 대회, 과학 캠프, 과학 대전 참가[* 혹 [[인천과학대제전]]을 염두에 둔 걸지도 모르겠다.], 과학 논문집 발간 등[br]*다른 영재학교와의 학문적 교류 활동 총괄[br]*국제 과학 정보 홍보 및 게시 ||
||'''3. 동아리부''' ||*[[동아리]] 활동 지원[br]*[[곰솔제|학교 축제]] 준비 총괄[br]*동아리 활동 관련 문서 처리 및 게시, 홍보 ||
||'''4. 봉사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br]*학교의 환경 구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br]*[[기숙사]] 생활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활동[br]*교내 [[청소]] 및 미화활동 총괄[br]*불우이웃돕기[br]*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실천 ||
||'''5. 생활지도부''' ||*건전한 학생 생활 문화(독서, 여가활용, 청소, 토론, 예절) 정착 노력[br]*선.후배 간 의사소통 활성화[br]*학생 건의 사항 ||
||'''6. [[변영재(교사)|영재]]학예부''' ||*교내.외 학예활동 계획 추진[br]*교내 학습, 독서, 예술, 외국어, 국제 이해, 교지, 앨범 및 취미 오락, 응원 등에 관한 활동 총괄[br]*영재 교육 활동 프로그램 기획 추진 ||
||'''7. 체육부'''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제반활동 계획 실천[br]*각종 [[체육(교과목)|체육]]관련 행사 주관 및 보조 추진[br]*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 전개[br]*체육 관련 계발 활동반 지원[br]*체육 관련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
||'''8. 학생안전부'''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사 및 홍보[br]*학교 내 폭력사고 예방을 위한 폭력실태 조사 및 예방강화 활동[br]*학교 내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캠페인 전개 ||

'''제9조 (직무 및 선출)'''
 1. 회장은 학생 자치활동을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및 부회장은 별도로 정하는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자문위원회의 제청에 의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